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/이야깃거리 (문단 편집) == 선거법 위반 수사 == 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,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기사가 올라왔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8&aid=0004125560|#]] 입건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, 기초단체장 72명, 교육감 6명이며, 이중 광역단체장 1명은 불기소, 기초단체장 2명은 기소, 2명은 [[불기소처분]]을 받았다. 나머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선거법 위반 [[공소시효]]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12월 13일까지이다. 만약에라도 이 대상자들 중 대부분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다시 큰 규모의 [[2019년 재보궐선거|보궐선거]]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지만, 그동안 경과를 보면 대부분이 무효형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. 다만 당선 무효가 확정되는 후보자 본인에겐 청천벽력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, version=848, paragraph=10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